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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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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및 역사적 배경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Labor Relations Act) 2·3조를 고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의 별칭은 2013년 손해배상 판결로 곤경에 처한 쌍용차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낸 시민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파업을 벌인 후, 회사 측은 이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이 확대되어 '노란 봉투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노란 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의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노동쟁의 정의 변경: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의 이익분쟁에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범위를 넓힙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입법 경과 및 2025년 현황
☞ 노란 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2월 1일 :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법안 폐기.
- 2024년 8월 5일 : 야권 재통과, 경제 6 단체 "거부권 행사해야" 성명.
- 2025년 4월 ~ 5월 : 22대 국회 야당이 개정안을 다시 공동 발의, 환경노동위 계류.
- 윤 대통령은 재임 9차례 거부권 중 노란 봉투법을 대표 사례로 언급.
찬성 논거 vs 반대 논거
👍 찬성 측(노동계·진보진영)
- 헌법상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실효성 보장.
- ILO 협약 87·98호(결사의 자유)와 국제 기준 부합.
- 손배·가압류 남용은 ‘노동권 위축’ 사례로 국제사회 지적.
👎 반대 측(경영계·보수진영)
- 불법 파업까지 면책돼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 소송 억제는 파업 비용을 기업·국민이 부담, 국가경쟁력 저하.
- ‘원청 책임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 계약 질서를 흔든다는 법무법인 분석.
국제 기준(ILO) 비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손배 남용은 권리 행사 위축 요인으로 봅니다. 한국은 2021년 협약 87·98호를 비준했으나 국내법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1대 대선 후보별 입장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21대 대선 후보별 입장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 | 정당 | 입장 | 주요 발언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찬성 | “대법원·ILO도 인정, 당연히 해야.” |
김문수 | 국민의힘 | 반대 | “헌법·민법에도 안 맞다.” |
이준석 | 개혁신당 | 반대 | “기업 활동 위축된다.” |
권영국 | 민주노동당 | 강력 찬성 | “노동 3권 보장 외면 말라.” |
예상 효과·리스크
- 노동자 보호 강화: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로 하청·플랫폼 노동자의 교섭력 상승 기대.
- 소송 비용·분쟁 감소: 손배 제한으로 노사 간 갈등의 ‘파국 비용’을 완화할 가능성.
- 기업 부담·투자 위축: 경영계는 소송 억제 조항이 파업 장기화·협상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결론 & 향후 전망
노란 봉투법은 노동 3권 실질화와 기업 재산권 보호라는 두 헌법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개정안은 대선 결과·의회 지형·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변수로 남아 있으며, ILO 협약 이행 압력과 글로벌 ESG(노동 거버넌스) 흐름이 법안의 정치적 무게를 더욱 키울 전망입니다.
유권자·독자라면 후보별 입장과 함께 법안의 장단을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