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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지원금이니 아래버튼 통해서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334)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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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신청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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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에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 점검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은 10월에 확정되며,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공익직불금의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으로 정액 지급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소농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가 달라지며,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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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 중, 대면 신청은 3~4월 사이로 진행되며 매년 약간의 일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매년 신청 및 이행점검을 통해 연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급 확정은 10월 중에 결정되며,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농가 상황에 따라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차년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예외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 결과는 신청 완료 후 5월~6월 사이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함께 직불금 등록증 형태로 발송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해당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확정 여부는 10월경 지자체 또는 농정지원센터에서 공문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지급 금액도 함께 공지됩니다. 결과 안내 이후 이의신청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신청 상태가 '보완 필요' 또는 '이행 미확인'으로 표시될 경우,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거나 현장 점검 후 보완 절차를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A
Q1. 농업 외 소득이 많은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공익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직불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 기준이며, 최근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2.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농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이 우선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면적직불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3. 직불금 수령 후 이행 점검에서 불이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연도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차년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잡초 제거, 공동체 활동 참여, 환경 보전 활동 등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