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연금 지원대상

     

     

    혹 부모님이나 본인 또는 지인 분들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지 않으신지요? 요즘 부쩍 제 주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될까 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기초연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온라인 신청 7월부터)

     

     

     

     

     

     

    기초연금 일반 대상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어르신들이며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2024년 가구별 선정기준액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직역연금 종류별 알아보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종류 기초연금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20조 제 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해당
    장해일시금 해당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조 제 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구분 직역연금종류 기초연금대상 직역연금종류 기초연금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암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와 연계퇴직유족연금주는 직역재직기간은 10년 이상자에 한해서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반응형